인천 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968억원 부과

임경희 기자

2024-09-12 14:50:51




인천_중구청사전경(사진=중구)



[세종시사뉴스] 인천시 중구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건, 968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는 주택·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방문 납부 : 중구 제1청·제2청 △은행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모바일 앱 등이 있다.

구는 현수막, 전광판, 납부안내문 등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되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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