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7월 1일 기준 강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등에 주민세 부과 고지서 및 납부서 발송

정호영 기자

2024-08-19 08:06:30




강동구청사전경(사진=강동구)



[세종시사뉴스] 강동구는 올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 세대주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 고지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부서를 발송해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7월 1일 현재 강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각 6천 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구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18만 건에 대해 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반면,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강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자이다.

자본금액에 따라 기본 세액이 62,500원~250,000원이며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1㎡당 250원의 금액을 합산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주민세 사업소분 2만 건, 17억원에 대해, 세액과 납부 기간을 기재한 납부서를 각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에 8월 초 발송했다.

납부서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른 경우, 해당 사업자 및 법인 등은 서울시 이택스에 온라인 신고하거나 구청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세를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한다.

송달받은 주민세는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내 미납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을 통한 간편납부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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