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이륜차 불법행위 야간 합동단속 실시

계양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협업, 밤에도 멈추지 않는 단속

정호영 기자

2024-08-12 10:54:21




계양구, 이륜차 불법행위 야간 합동단속 실시



[세종시사뉴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굉음 유발 등 불법행위 이륜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일 밤 이마트 계양점 앞 봉오대로에서 계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평소 주간보다 야간에 소음 발생 등 불법행위 이륜차가 더 많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야간에 실시됐다.

집중 단속 내용은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 초과 및 소음기 불법 개조,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으로 배기 소음을 초과한 이륜차 운전자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이륜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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