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석 서천군의원, 부적격 건설업체 차단으로 부실공사 방지 촉구

ㅡ 과거 공사 실적, 재정 상태, 기술 인력, 장비보유 현황 등 면밀 검토로 부실공사 원천봉쇄 ㅡ

임경희 기자

2024-06-28 15:34:11




한경석 서천군의원, 부적격 건설업체 차단으로 부실공사 방지 촉구



[세종시사뉴스]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제32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부적격 건설업체를 철저히 가려 입찰단계부터 차단해 부실공사를 원천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판교면 등고리, 서면 동포마을회관 등 부실공사 현장을 살피고 부실공사의 원인을 분석해온 한경석 의원은 가장 큰 요인으로 부적격 업체의 시공과,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의 하도급에 따른 채산성 악화, 그리고 현장 관리감독 소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관내에는 종합건설업체 30개, 전문건설업체 137개 등 167개의 건설업체들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의원은 “서면 동포마을회관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2년이 다 되도록 일부 부실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고 개관 지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발생되고 있는 기회비용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지책을 주문했다.

첫째, 입찰전에 참여 업체의 자격을 철저히 심사해 과거의 공사 실적, 재정 상태, 기술 인력, 장비 보유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고 둘째,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공사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실제 현황을 확인하며 셋째, 공사 착수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현장 품질 검사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건설과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력, 장비, 재정상태, 과거의 실적 등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인력보강이 절실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한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주문하며 “서천군 발주 추정가격 4억원 이상 종합공사, 2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해 낙찰업체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서류 및 현장조사의 필요성을 군에서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경석 의원은 △특화시장 지배구조 전환 △군 행정의 목표관리제 도입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 및 선도리 갯벌 체험객의 관광지 연계 △신축 서면종합복지관 보행로 설치 △지체장애인 급식소 운영문제 △적격한 장애인 기업의 배려 △군 신청사 에너지 과소비 개선방안 △비인시장 구조개선 및 활성화 대책 △농기계대여서부분소 집출입로 확장 △동부저수지 붕어 등 어류 집단폐사 등을 지적하며 생산적인 개선방안 등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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