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정호영 기자

2024-08-09 12:12:44




인천광역시_계양구청사전경(사진=계양구)



[세종시사뉴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4년 8월 개인분 주민세 104,594건 12억 9천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12,140건 17억 7천만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계양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오는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서는 우편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2과를 방문해 재발급받거나,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금융결제원, 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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