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혜택 30종 안내

임경희 기자

2024-08-08 15:58:25




부여군청전경(사진=부여군)



[세종시사뉴스] 부여군은 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혜택 30종을 안내했다.

군은 지난달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어 공공시설과 사유재산의 피해 금액이 261억원에 이른다.

이후 지난달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국고 지원 지역의 피해 주민들은 총 18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 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다만,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주민은 여기에 12종의 지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다만, 지원내용은 피해 상황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지원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군 관계자는 “수해로 인한 보상이 피해 주민의 재산 손실에 비할 수 없겠지만 이 같은 간접 지원을 활용해 가계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여군은 홈페이지 게시와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지원 혜택 및 절차를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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