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파주시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 10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은 곰팡이와 해충 등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소독 및 방역 △도배· 장판교체 △청소 및 수납정리 △곰팡이 제거 청소 등의 클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 못하거나 환기 및 채광에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의 물품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클린서비스는 연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적격 여부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했으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가구당 300만원 내에서 클린서비스와 물품을 10월 중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내 최초 ’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외에도 파주형 G-하우징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및 어르신 주택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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