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세균수 기준 초과 위생용품 3건 행정 조치

경기도 내 유통 일회용 면봉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 행정 조치

임경희 기자

2024-08-02 07:17:43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세종시사뉴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을 대상으로 한 미생물 검사에서 일부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행정 조치토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원은 7월 1일부터 18일까지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및 위생물수건 69건을 대상으로 세균수, 진균 수, 대장균 검사를 실시했다.

일회용 면봉 44건 검사결과, 성인용 면봉 2건에서 세균수가 각각 4,900CFU/g, 450CFU/g로 검출돼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가운데 1건은 진균 수도 기준치를 초과한 990CFU/g로 검출됐다.

이 두 제품은 중국산으로 동일 업체에서 제조된 것이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22건 검사해 1건에서 세균수가 21,000CFU/g로 기준치인 2,500CFU/g을 초과했다.

위생물수건 3건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부적합한 제품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 조치토록 했다.

김기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여름철이라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등 위생용품의 미생물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제조업체는 제조 기준을 준수하고 품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계속해서 위생 취약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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