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이천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적정가격으로 조사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350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나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평가한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콜센터와 이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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