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호영 기자

2024-08-01 07:30:40




구로구,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세종시사뉴스] 구로구가 8월 주민세 납부 안내에 나섰다.

구는 올해 주민세 17만3000건 10억원, 주민세 3만3470건 32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 6천원을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직계존속 유무에 따른 학생, 취업준비생 등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1년 이상 체류중인 외국인은 포함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구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해당된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돼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구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8월 중 우편으로 발송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 △서울시 이택스 △서울시 세금납부 모바일 앱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의 연면적 등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부 기한 내 인터넷 전자신고·납부나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지방소득세과장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간 내 납부를 잊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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