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부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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