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사업설명회 개최

도내 14개 시군, 23곳 공사중단 건축물 분석 및 정비방법 마련

임경희 기자

2024-06-28 08:03:49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충남세종방송] 경상북도는 27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공사중단 건축물 23곳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후 건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 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가 3년 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기본계획과 함께 각 지자체로 통보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도지사는 통보된 건축물에 대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기간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여부와 정비방법 결정기준 등의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날 개최된 사업설명회는 “경상북도 도민의 안전 한 생활환경과 조화로운 도시미관조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을 시군 담당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설명했다.

사업설명회 후에는 시군의견수렴, 도의회 의견 청취,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해 올해 10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도민의 안전 및 도시미관에 해가 되지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공사재개 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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