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미래세대재단’ 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수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 사업 기능을 추가해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핵심 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분산 운영되었던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미래세대재단을 통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과 함께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일원화 되어 경기도 청년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과 청소년은 생애주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통합·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했다”고 말하며 “이번 미래세대재단 설립을 통해 경기도 청년과 청소년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장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도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추진단을 출범해 운영할 텐데, 추진단 출범 과정에 대한 이행안과 주요 추진 상황 등에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적극 소통해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 의원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청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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