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파주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입주대상자가 선택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1억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지원되며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액이다.
공급 목표 대비 신청이 초과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도내 최초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외에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및 어르신 주택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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