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비지정 문화유산 보존대책 마련한다

광명시 전역에 소재한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해 종합관리계획 수립

임경희 기자

2024-07-25 09:30:16




광명시, 비지정 문화유산 보존대책 마련한다



[세종시사뉴스] 광명시는 가치는 있지만 국가·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에서 소외된 관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유산 관련 전문가, 관련 부서 등이 참석해 ‘광명시 비지정유산 보존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국가·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유산은 보존·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명시는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비지정유산에 대한 보호·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광명시에는 △철산동 지석묘 △하안동 이효성 묘표 △일직동 무의공 이순신 묘 △가학동 경모재 △노온사동 강석기 신도비 △옥길동 고분군 등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유산이 다수 존재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광명시 비지정유산의 문헌자료 수집 및 정리 △현지조사를 통한 광명시 비지정유산 현황 파악 및 목록화 △비지정유산 중 광명시 향토유산 지정 가치 검토 및 향후 보존·활용 방안 등을 수립한다.

오는 8월까지 지역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10월까지 지역별 비지정유산을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가치 검토 및 등급 분류를 거쳐, 2025년 1월에 보존·활용 계획을 최종 수립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문화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재력을 갖춘 유산을 보존·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 비지정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기반을 구축해 국가유산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의 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토유산을 포함해 국가·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 5월 17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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