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규격은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과 같아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장애인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휠체어를 사용하기에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 충전소 활용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장애인주차구역 인근 기둥에 콘센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에 적극 권고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보유한 장애인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충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기형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친환경 실천은 선택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닌 도민 ‘누구에게나’ 강조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분들의 전기자동차 충전에 대한 어려움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6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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