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자 확정 사례회의’ 개최

정호영 기자

2024-07-24 12:28:29




계양구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자 확정 사례회의’ 개최



[세종시사뉴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23일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대상자 확정 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관리법’제12조의 3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 유관기관인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계양푸른빛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참석해 후견필요성 여부와 후견유형, 후견지원 필요사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후견인의 주요 임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 △거소 관련 사무 지원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등이며 법원의 후견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 및 대리권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하다.

계양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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