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 의정부시는 ‘2024년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기존 응시료 지원에서 수강료 지원까지 확대해 7월 23일부터 접수한다.
시는 지난 7일 개정 공포된 ‘의정부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 청년 1인당 30만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어학·자격시험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수강료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응시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응시료에만 지원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의정부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미취업청년이다.
시험응시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하나, 직장가입자 중 단기간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분야는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국가전문자격 248종으로 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 가능하다.
이번에 확대 지원되는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 등록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시·도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중앙정부, 타 기관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접수순으로 서류를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어학·자격 능력을 향상하고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취업 도전 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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