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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본격 추진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충남세종방송] 성남시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성남시는 26일 오후 2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시스템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술사업화를 통한 R&D 활성화를 위한 ‘성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 성남 시스템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성남시가 한국전자기술원과 가천대, KAIST, 성균관대 등 산·학·연·관 10개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원장, 윤원중 가천대학교 부총장 등이 참석해 용역의 배경 및 필요성, 구체적 수행 계획 등에 대한 발표와 강소특구 기본방향 제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국내·외 시스템반도체 산업 현황 조사 분석 등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정책 방향 설정, 배후 공간 설정, 특구 조성 개발 전략, 특구 관리·육성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강소특구 신청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 등 지정계획을 수립한 후 강소특구 지정요청서를 오는 9월 말 경기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 R&D활성화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게 강소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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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임기 마지막 회의 39개 안건 의결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임기 마지막 회의 39개 안건 의결
[충남세종방송]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민선 8기 전반기 임기 마지막인 제6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날 오후 3시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50% 이상 상향 △특이 민원에 따른 직원 보호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제도 개선 △공동주택 명칭 변경과 주민등록 정정의 원스톱 서비스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부담률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 등이다.
해당 안건들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정기회의 주재를 끝으로 신상진 협의회장은 2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앞선 5차례의 정기회의 주재를 통해 131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51건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 옥외광고물법 개정,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 등이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도 진행해 시·군별 도로·교통문제, 도시정비사업 등 117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전체 안건을 검토 회신받았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임기 2년간 시군 지역에 산적한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며 “시민과 군민을 위해 민선 8기 전반기 협의회가 추진해 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 간 결속을 더 강화할 때”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6월 결성됐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