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방불명된 생모와 공동 상속한 차량, 생모 동의를 못 받아도 말소등록 해주어야”…

상속받는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고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로 동의를 받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 차량 말소등록 해줘야 한다고 ‘의견표명’

2025.06.20 10:32:05
스팸방지
0 / 300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6길 11-1 2층 ㅣ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5,1동 402호 (보람동, 스타힐타워I) 등록일 : 2011-04-11 | 발행인 : 주)엘미디어 | 편집인 : 문성호 | 전화번호 : 010-8803-6339ㅣsns기자연합회ㅣ국제언론인클럽 ㅣ세종ceo협회 ㅣ전국지역신문협회 ㅣ Copyright @도민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