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소년수련시설협회 구성 근거 마련… 효율적 운영 기대

  • 등록 2025.07.17 13:30:04
크게보기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련활동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새롭게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교류, 수련활동 활성화, 시설 안전 홍보, 정책연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구성되면 개별 시설의 한계를 넘어서는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고,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청소년활동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수련활동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Copyright @도민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6길 11-1 2층 ㅣ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5,1동 402호 (보람동, 스타힐타워I) 등록일 : 2011-04-11 | 발행인 : 주)엘미디어 | 편집인 : 문성호 | 전화번호 : 010-8803-6339ㅣsns기자연합회ㅣ국제언론인클럽 ㅣ세종ceo협회 ㅣ전국지역신문협회 ㅣ Copyright @도민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