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63억 원 부과

  • 등록 2025.07.10 12:30:10
크게보기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63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수령 하지 못한 경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미추홀구]

문성호기자 news8070@naver.com
Copyright @도민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6길 11-1 2층 ㅣ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5,1동 402호 (보람동, 스타힐타워I) 등록일 : 2011-04-11 | 발행인 : 주)엘미디어 | 편집인 : 문성호 | 전화번호 : 010-8803-6339ㅣsns기자연합회ㅣ국제언론인클럽 ㅣ세종ceo협회 ㅣ전국지역신문협회 ㅣ Copyright @도민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