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집중 홍보

  • 등록 2025.07.07 10:30:10
크게보기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홍성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안전 조치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기준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음을 알리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모든 5인승 이상의 차량에 1개 이상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둬야 하며, 권장 설치 장소는 차량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30일, 홍성군 고암교차로 인근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를 목격한 홍성소방서 비번 대원이 자신의 차량에 비치한 소화기 3대를 활용해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초기 진화에 나섰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강기원 서장은 “이처럼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당부했다.


[뉴스출처 : 홍성소방서]

문성호기자 news8070@naver.com
Copyright @도민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6길 11-1 2층 ㅣ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5,1동 402호 (보람동, 스타힐타워I) 등록일 : 2011-04-11 | 발행인 : 주)엘미디어 | 편집인 : 문성호 | 전화번호 : 010-8803-6339ㅣsns기자연합회ㅣ국제언론인클럽 ㅣ세종ceo협회 ㅣ전국지역신문협회 ㅣ Copyright @도민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