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 21세에서 23세로 확대”

  • 등록 2025.07.03 1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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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위원장, 사관학교 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3일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사관학교 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사관학교의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학 기회 확대를 통해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상황에 따른 사회적 흐름에 맞춰, 향후 우수 병역자원의 확보에 기여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성 의원은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이 개정돼 소위 임관의 최고 연령이 27세에서 29세로 상향됨에 따라 각 사관학교의 입학 연령 상한도 이에 맞춰 2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소방과 경찰의 응시 연령 제한을 규정한 제도가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연령 상한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개정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관생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입학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덧붙여 “각 군 사관학교는 국군의 근간”이라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사관학교가 우수한 교육 시설과 선진 훈련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성일종 의원실]

문성호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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