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임대차 신고 잊지 마세요” 집중 홍보

  • 등록 2025.06.30 1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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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계약부터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미신고 과태료 부과

 

도민방송 정연호기자 | 대전 유성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나선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2025년 6월 1일 체결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 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주민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를 숙지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담을 겪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며 “길거리 캠페인·배너 게시·지역 기관과의 협업 등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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