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등록 2025.06.17 1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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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6월 16일 제2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새울 원전 3·4호기 및 월성 원전 4호기의 변경허가 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먼저, 새울 원전 3·4호기의 건설 과정에서 확정된 기기의 상세 설계 사항을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반영 사항은 원자로 내부 구조물에 사용되는 볼트 등 부품별 상세 재료 규격, 주요 안전방출밸브의 부품별 상세 재료 규격, 비상디젤발전기 연료 저장탱크의 상세 저장용량 등으로,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제1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월성 원전 4호기는 연료관(핵연료채널 집합체) 2개의 주요 구성품 교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는 제18차 계획예방정비(2021년 10월~12월) 기간 중 수행한 검사 결과, 2개의 연료관에서 압력관의 미세 흠집 등이 확인되어 관련 구성품을 교체하는 사안이다. 원안위는 교체될 구성품의 재질, 치수, 설치 방법 등이'원자력안전법'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성호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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