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방송(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금산군은 자동차 튜닝을 적법하게 승인받아 안전하게 주행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튜닝 시 한국교통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 구조변경 차량으로 단속될 수 있다.
특히, 후부 안전판 미장착, 적재함 문짝 임의 탈거, 화물 적재함 불법 판스프링 장착 등의 경우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적법하게 자동차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을 받았다면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인증된 제품으로 튜닝 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튜닝 작업이 끝나면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 최종 합격 여부를 차량등록증에 기재 받을 수 있다.
불법 튜닝으로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와 인증된 제품으로 하는 올바른 튜닝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