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병철 시의원,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6.10 16:10:07
크게보기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습식 스프링클러’ 추가로 안전시설 설치 기준 강화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기자동차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화설비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하여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기존 건축물의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가 빠르게 작동해 화재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Copyright @도민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6길 11-1 2층 ㅣ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5,1동 402호 (보람동, 스타힐타워I) 등록번호: 충남, 아00112 | 등록일 : 2011-04-11 | 발행인 : 주)엘미디어 | 편집인 : 문성호 | 전화번호 : 010-8803-6339ㅣsns기자연합회ㅣ국제언론인클럽 ㅣ세종ceo협회 ㅣ전국지역신문협회 ㅣ Copyright @도민방송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