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군민 재산권 보호 앞장

  • 등록 2025.06.02 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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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4건, 올해 1~4월 190건 이용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금산군이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건수는 624건으로 1900여 필지의 정보를 제공했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190건의 신청을 받아 500여 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는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국토정보시스템(K-GEO)을 통해 조회해 주는 무료 행정이다.

 

특히, 불의의 사고 등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평상시 재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개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유용하다.

 

신청 자격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며 상속인은 신분증과 함께 2008년 이전 조상이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 증명서 등을 갖춰 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알려 군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금산군]

문성호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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