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늘린다

  • 등록 2025.05.27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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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안정적 거주환경 조성 최선 다할 것

 

도민방송 문성호기자 | 계룡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3월 31일 보증료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계룡시도 지원 한도를 4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은 최대 40만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일반 시민은 6000만 원 이하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기혼자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전세금 반환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료의 90~100%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는 일반시민은 물론 대실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유입된 젊은 세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세로 거주 중인 시민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계룡시]

문성호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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