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산업단지 주거·상업지역 상수도·오폐수 처리요금 통합고지

  • 등록 2025.05.26 08: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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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사용분(6월 검침) 요금부터 동시 확인 및 납부 가능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문성호기자 | 충남 서산시는 오는 6월부터 산업단지 내 주거·상업지역의 상수도, 오폐수 처리 요금을 통합고지 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합고지가 적용되는 세부 대상은 테크노밸리, 오토밸리, 대죽일반산업단지 내 주거·상업지역이다.

 

해당 주거·상업지역은 오폐수 처리 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해 상수도 요금과 오폐수 처리 요금이 이원화돼 별도 고지되고 있었다.

 

시는 두 개의 고지서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통합고지를 추진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지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5월 사용분(6월 검침) 요금부터 한 장의 고지서로 두 요금을 동시에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통합 고지로 오폐수처리요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체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

문성호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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