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5.05.21 1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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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방송 임경희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특수교육원은 21일, 충북권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재활의료센터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의 협약을 공고히 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병원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집중 재활 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정적인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 및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병원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옥 특수교육원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질병 치료로 인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모든 학생이 어디서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충북특수교육의 중요한 책무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병원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특수교육원은 재활의료센터와 실무 협력을 통해 센터 내 병원학급을 설치하여, 청주혜화학교 소속 특수교사 1명이 상주하며 낮 병동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 학습 지원을 하고 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교육청]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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