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청주시가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야간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은 대량 불법투기 발생 민원이 집중된 시 외곽지역에서 실시된다.
시와 4개 구청 직원들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수거와 동시에 야간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적극 대응한다.
첫 단속은 4월 30일부터 3일간 상당구 일원에서 진행된다.
대상지는 최근 약 5톤에 달하는 불법투기 쓰레기가 수거된 지역이다.
시는 손수레나 차량 등 운반기구를 사용한 대량 쓰레기 투기를 적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0만원,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 단속은 무단투기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도시 외곽지역의 반복되는 불법 재투기를 강력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야간 단속을 시작으로, 정례화된 분기별 수거 및 단속 체계를 통해 무단투기 근절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