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충주시가 29일 시청 10층 회의실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7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와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도 이해에 대한 부족으로 발생할 불편함을 예방하고, 부당한 이용이 아닌 본인에 맞는 적절한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연장승인 제도,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요양비 지원 등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고 의무 사항과 신고 요령 그리고 사례 위주의 교육이 함께 이뤄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외에도 올바른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 이용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수급자들의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당부했다.
이은옥 복지정책과장은“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사전에 방비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라며“제도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를 이용하며 수급자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건강한 삶에 대해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