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 노후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촉구 건의안 발의

  • 등록 2025.04.25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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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확대 및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촉구

 

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임경희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후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및 세금감면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영순 의원은 “지난 2월 인천의 빌라 화재와 부산 리조트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며, “전국 공동주택 중 34.8%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 65%의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설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소방시설법은 2018년 이후 신축된 6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 의무를 적용하고 있고, 2018년 이전 건물은 대부분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국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 건축물에 설치비를 지원하면 화재 취약시설 개선과 인명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순 의원은 또한 “스프링클러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건물에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화재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스프링클러는 화재 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동구의회]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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