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사뉴스(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옥천읍 행정복지센터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옥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5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10일간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집중신청 장소는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연 1회 60만원을 지역화폐 그리고 카드로 정액 지급되며 신청 대상은 △ 신청년도 기준 1년 이상 도내 거주(주민등록)하며 농업·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자(신청인 기준)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한 농어업인이다.
특히 올해는 △ 지원 조건이 완화되어 거주기간, 경영체 등록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으며 △ 제외 조건은 농산지 관련 불법행위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에 따른 지원 제한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곽상혁 옥천읍장은 “옥천읍의 경우 2024년도에 1,333명이 공익수당 지원을 받았고, 금년도는 지원 자격 요건이 완화된 만큼 공익수당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어인들께서는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지원자격 요건과 농산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지원 제한사항이 있으니,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옥천군]